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입력 2022-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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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비상상황’ 자의적으로 규정해...헌법가치 수호하겠다”

이준석 측은 1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ㆍ반헌법적 조항으로써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의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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