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는 유효”

입력 2022-08-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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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들의 임명 등도 유효해"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계획”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측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36분께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1994년 조계종의 ‘비상사태’에 대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또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당을 이끌 지도자가 사라졌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권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비상상황인 만큼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전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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