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 오후 2시 '동계스포츠센터 특혜' 장시호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원세훈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오후 2시 원세훈 전...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 판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마음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이 밖에 ‘국정원 특활비’ ‘다스 소유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과 관련해 소상히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000만 원,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건넨 2억 6000만 원 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며 조만간 조사에 나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별건으로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지원을 받아 청와대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흘러간 5000만 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 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과 대북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상에서 한 일"이라며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수수의 불법성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정원 특활비를)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물론 삼성과 대보그룹 등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도 각각 특활비 10억 원과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의 실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