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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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장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관봉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이 돈을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류충열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이를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두 차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장 전 비서관을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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