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 번째 조사 끝내 거부...檢, 구속영장 적시 혐의로 재판 넘길 듯

입력 2018-04-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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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8일에 이어 2일까지 모두 세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이달 10일로 늘어난 만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강 수사한 후 이 전 대통령을 9일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위주로 먼저 기소하고 추가 다른 혐의는 이후에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 횡령 및 31억 원 탈세, 다스 소송 과정에 청와대 직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4개 혐의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000만 원,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건넨 2억 6000만 원 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며 조만간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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