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또 재판 불출석...檢, 최순실 증인 신청

입력 2018-04-2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62)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9,000
    • +0.48%
    • 이더리움
    • 2,66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23%
    • 리플
    • 1,530
    • -0.52%
    • 솔라나
    • 105,400
    • +0%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1.05%
    • 체인링크
    • 11,700
    • -0.43%
    • 샌드박스
    • 59.62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