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첫 재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8-05-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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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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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과 관련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피영현(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다스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킨 검프 김석한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인지 삼성 업무를 봐준 대가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를 돕는 대가로 2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돈이 오갔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돈이 오갔다고 해도) 공직 임명 대가라든지 업무상 관련 있었다는 것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횡령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 법인 자금으로 승용차를 사들이고 선거캠프 직원의 급여를 주고, 다스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회삿돈인 줄 몰랐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다스 경리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강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다스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정치·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다스 법인카드로 여행경비, 병원비를 내는 등 비자금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법무비서관실을 동원해 다스의 소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 700만 원)를 삼성그룹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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