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급여(통상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만 5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각각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이면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020-05-24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