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20-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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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내부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3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 해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2012년부터 신설된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전KPS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통보받은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부평가지급률을 반영해 성과연봉을 지급해왔다.

1심은 직무급, 연봉가급 중 기술수당, 자격선임수당, 근무환경수당의 환경부문·직무부문, 해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격려금,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낮으면 지급률이 0%가 될 수 있고 내부평가급도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 합계가 약 480억 원이지만 인정된 금액은 약 9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해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분할 수 있어도 내부평가급 상당의 성과연봉은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내부평가급도 차등지급의 대상이고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포함한 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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