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아직까지 판단이 미숙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며 “그런 아이들은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법을 1958년 7월에 처음 만들 때는 ‘16세 미만’으로 명시돼 16세가 기준이었다”며 “그것이 1995년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촉법소년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B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법에 따라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
한 네티즌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할 수 있을 뿐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 인터넷 포털에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에 A군 부모는 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하지는 못했다. 결국 A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한 아동의 부모는 이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학생 어머니는 "학교...
◆ '어차피 풀려날 건데'…하루만 또 범행 촉법소년들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지만 형사미성년자란 이유로 풀어 준 아이들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옆 동네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강동경찰서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10대 초반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을 뺨칠 정도로 흉악·대담해지는 추세"라면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등...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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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료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심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성폭행, 협박, 집단폭행 등 성인 강력 범죄 못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10대 청소년이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자 중 청소년은 2007년 2113명에서 2008년 2322명, 2009년 2786명, 2010년 3428명, 2011년 3205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같이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건 다 아는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다르다”, “회초리 한 대로 고쳐질 일을, 나중에는 몽둥이 백 대로도 못 고칠 수 있다. 적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법의 역할 아닐까”, “과거 못 먹고 못 자랐을 때 만든 촉법소년 기준은 신체 성장 빠르고 성인 정보가 넘치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사건 다음 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얘기해주면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다. 경찰은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