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입력 2015-10-16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06,000
    • +0.96%
    • 이더리움
    • 3,70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2,500
    • +1.48%
    • 리플
    • 2,078
    • +3.85%
    • 솔라나
    • 158,300
    • +0.64%
    • 에이다
    • 334
    • +2.45%
    • 트론
    • 471
    • +0.86%
    • 스텔라루멘
    • 287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30
    • +8.35%
    • 체인링크
    • 17,480
    • -0.96%
    • 샌드박스
    • 56.2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