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입력 2015-11-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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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B군을 과실치사혐의로 검찰 소년부에 송치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 (뉴시스)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B군을 과실치사혐의로 검찰 소년부에 송치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 (뉴시스)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B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법에 따라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은 물론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된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실제로 벽돌을 던졌던 소년은 A군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B군은 지난달 8일 A군이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할 당시에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실제 B군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A군과 각각 벽돌 1개씩, 돌멩이 1개씩을 던진 뒤 벽돌 1개를 들고, 5∼6호 라인 옥상으로 이동해 던지려다가 A군이 "내가 던져보겠다"고 하자 벽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B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아래로 던진 마지막 벽돌에 박씨 등이 맞았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검찰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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