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입력 2014-10-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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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눈치보기’에 번번이 좌절…이해당사자가 개혁 주도한 것도 한 요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처음 시도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398억원의 첫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와 여당은 개혁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저항에 부딪혔다. 1995년 발표한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개인의 부담인 연금기여율을 기존 5.5%에서 1999년까지 점진적으로 7% 선으로 올리는 것에 그쳤다. 여기에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해 60세가 돼야 비로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다시 한번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금기여율을 8.5%로 인상하고 기준 보수 책정 방식을 변경했다.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보수를 최종 보수 월액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개선해 연금액을 조금 낮춘 것이다.

수급자의 연금액을 재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던 방식도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물가 상승률과 보수 인상률 간의 차이가 심하면 이를 5년 주기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현실화되면서 연금 수급권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2003년 의원입법을 통해 3년 주기로 변경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연금개혁을 검토했으나 끝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 연금 지급액을 월급의 76%에서 56%로 내리려고 했으나 중간 수준인 62%에 머무르고 말았다.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급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 2009년까지는 보수월액만이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손해를 보전해 준 셈이다.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눈치보기’ 탓이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을 선거 때마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점도 실패 요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공정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나 관료가 아닌 일반 납세자, 국민연금 가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불입하고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되는 등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개혁으로 찾아올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발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안 대신 무조건적인 개혁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의 양보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란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에만 초점을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개혁은 이번에도 결국 실패로 끝나거나 사회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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