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0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CJ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9월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은 1심 역할을 하므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원고 CJ프레시웨이 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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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지난해 10월 열린 심문기일에서 CJ프레시웨이 측은 “재발 방지 명령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주 경쟁에서의 불이익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시장에 유일하게 진출해 경쟁력 키워갔다”며 “재발 방지 명령은 부당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상 규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하되,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공정위 시정명령은 본안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통지에 따라 과징금을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고 공시했다. 납부는 2026년 10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