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정부-국회 엇박자… '절름발이' 전락

입력 2013-04-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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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자꾸 국회에서 변질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시장에서는 4.1대책이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에 빈알맹이 대책으로 전락할까 우려하고 있다.

4.10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조치가 결국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이 기준이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 부동산업계, ‘실속 없고 소리만 요란’ 한 목소리

이에 따라 정책 일관성 결여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소 복잡한 내용의 대책으로 시장 혼선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살아나던 시장에 찬 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반짝 상승세를 탔던 강남권 재건축 거래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 모습이다. 호가는 올랐지만 매수자들은 추격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 G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은 올라버렸고 매수세는 다시 들어가버리면서 요란스럽기만 했지 실속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회에서 양도세 기준을 두고 6억원이니 9억원이니 숫자놀음을 하는 사이 매수자들은 지쳐버렸다"고 시장상황을 전했다.

시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묻혀버린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역력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계류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과천시 별양동 오렌지공인 관계자는 "심리적 요인이 큰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정작 중요한 법안이 크게 이슈화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행시점을 대책 발표(4월1일)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송파구 잠실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을 치루기 전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해서 해결하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긴 한데 대책 발표 이후 초기에 계약한 수요자 중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도 신규·미분양 타격입을까 걱정

건설업계도 이날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당초 4·1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로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미분양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6억~9억원 사이인 주택은 8220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미분양 가구(7만3386가구)의 11% 수준으로,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로 확정되면서 이들 주택이 모두 적용대상에서 빠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신규분양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내달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형 물량이 많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책 반사효과로 세제혜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량들은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결국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건설업체들의 유동성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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