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찬반 팽팽… “내수진작” vs “32조 경제손실”

입력 2013-04-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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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이어 국회·재계 또 충돌

대체휴일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내수진작 효과가 크다는 국회와 경제손실이 32조원에 이른다는 재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이어 또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

안행위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긴 편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최대 32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쉬는 날이 이틀 정도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재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만 연 4조3000억원에다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합치면 총 32조4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와 프랑스(11일), 미국·독일(각 10일), 영국(8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점도 대체휴일제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안행위원장으로서 법안처리를 주도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제조업 중심 기업은 반발하지만 휴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발전한다”며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고도 했다.

국회와 재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 대체휴일제 법안이 상정되면 찬반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모두 폐기됐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첫 대체휴일은 2015년 3·1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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