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횡횡’ 지하경제 실제 어떻길래…

입력 2013-04-04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인터넷 까페 운영자의 ‘꼼수’ 공개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그간 적발한 지하경제 탈세 사례들을 소개했다.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은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인터넷 까페 운영자 등의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대자산가의 변칙상속증여 =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배당금으로 늘어난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장기저축성 보험을 들어 210억원을 일시납입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은 현금으로 줬다. A씨는 총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모기업이 구입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계열사인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넘겨줬다. 그러면서 기계장치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까지 챙기고 법인세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에게 증여세 191억원, 법인세 351억원 등 613억원을 추징했다.

일감 몰아주기 = 제조업체 대표 B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직수출하던 부품을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3개를 설립해 우회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대행 용역수수료를 평균 대비 7배나 높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했다.

또 자녀가 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인수토록 한 뒤 고가의 주식으로 전환, 전환이익을 주주인 자녀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부당 이익분여 등에 대해 법인세, 증여세 등 총317억원을 추징했다.

◇ 역외탈세 = 해운업체 대표 C씨는 국내에서 번 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 두 개를 설립했다. 이후 실제로는 자신의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도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화물운송 계약 등을 맺어 대가를 챙기도록 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이들 업체는 법인세 등 433억원을 추징당했다.

◇ 폭리 사채업자 = 사채업자 D씨는 1000억원대 자금을 100여명의 전주(錢主)로부터 모아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 높은 이자로 빌려줬다.

D씨는 자신이 만든 20여개의 유령회사를 통해서 이자 480억원을 받은 뒤 이 중 400억원은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80억원은 본인이 챙겼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실기업의 대표 역시 D씨에게서 빌린 사채자금을 횡령, 부실기업이 부도처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D씨와 부실기업 대표에게 소득세 등 61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 100여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의류·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E씨는 종업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시킨 뒤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쓰다 과세당국에 걸렸다.

E씨는 쇼핑몰의 수입금액 28억원을 종업원 명의 100여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수입신고도 누락, 국세청으로부터 탈루소득 59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20억원을 추징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0,000
    • +0.6%
    • 이더리움
    • 5,141,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08%
    • 리플
    • 692
    • -0.72%
    • 솔라나
    • 212,000
    • +3.11%
    • 에이다
    • 591
    • +1.2%
    • 이오스
    • 927
    • -0.96%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99%
    • 체인링크
    • 21,460
    • +1.9%
    • 샌드박스
    • 544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