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랜드마크 유지 추진에도 용산 정상화 과제 많아

입력 2013-03-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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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무효화하려고 했던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사업 정상화 의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민간 등 일부 출자사들이 상호 청구권 포기를 비롯, 특별 결의 조항 유지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출자사들이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 코레일측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출자사들은 지난 21일 코레일 측에 유일한 유동성 자금 조달 수단인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레일을 제외한 29개 출자사 가운데 삼성그룹을 제외한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두산건설, 유진기업, 계룡건설, 우미건설, 우리은행, CJ 등 8개사는 별도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코레일이 요구한 1조4000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25일 밝힐 계획이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의 입장을 취합해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 유지 등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협약서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2011년 7월 금융위기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사업정상화를 위해 랜드마크빌딩(4조1600억원)을 선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계약금 4161억원을 지불했다.

이같은 코레일 정상화 방안 추진에도 당장 사업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민간 출자사들 뿐만아니라 공공부문 투자자들도 기존 상호 청구권 포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만큼 배임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미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상호 청구권 포기에 대해 반대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출자사들도 코레일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나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은 동의가 어렵다. 펀드 투자를 받은 투자사들도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회사도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 결의 요건 변경도 또다른 아킬래스건이 될 전망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로 특별 결의 요건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변경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투자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규 자금 투입이 있어야 부도도 막고 사업이 굴러갈수 있다. 일단 코레일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드림허브 이사회 이사를 과반이상 코레일이 차지하게 되면 사업이 독단적인 경영 행태를 막을 방도가 없다. 어떤 형태라도 견제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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