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거센 후폭풍

입력 2013-0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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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프랜차이즈협회 "행정소송 불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이 불거지고 제과점과 음식점 업종은 법정소송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어 자칫하면‘상생’은 커녕 ‘갈등’만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5일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그동안 이슈가 됐던 음식점업과 제과점업도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매장 확장자제와 시장 진입 자제를 권고받았다. 점포수는 전년도 말 기준 2%를 넘으면 안되며 기존 빵집이 있는 곳에서 도보기준 500m에는 매장을 오픈하면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음식점업에선 중견·대기업 총 25개 기업이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확장·진입자제를 권고 받았다. 구체적인 자제 규정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에서 다음달 말 발표키로 했으나 현재보다 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골목상권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기도 전에 프랜차이즈업계, 중견기업계는 물론 외국계 기업 활동 규제에 따른 국제소송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현재 영세·중소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다점포 전략을 써야하는 프랜차이즈업계에 추가 출점을 제재하는 것은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이란 얘기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해 법적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외국계 기업도 적합업종에 포함시킨다는 동반위의 입장은 상당수 지지를 얻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등 국제협약 위배 가능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반위가 상생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적합업종과 품목에는 △기타곡물가루 △플라스틱 봉투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와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과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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