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당국이 은행권의 리스크관리를 넘어서 가산금리, 대출실태 등에 대한 단속 행보가 빨라지면서 옥죄기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지나친 규제 단속은 자율성과 수익성을 헤칠 수 있다는 불만이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칼날에 눈치만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이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우리·국민·기업·농협·부산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많은 이자를 내는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의 은행권 단속 행보는 가산금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권혁세 원장은 이에 대해“가산금리 시계열상의 변동성, (가산금리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그 이유,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 은행의 목표 이익 등에 불합리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대출 신용평가시스템의 대출채권 안전성 유지 확인 차원의 조사를 넘어서 가산금리 실태조사 시 신용평가시스템 모형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가산금리에 대한 비교공시 여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 우려’가 제기되는 상가와 부동산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실태 파악도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시중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지역별, 담보 형태별로 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부실위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조일 경우 경기침체의 와중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규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단속 행보에 따라 은행권의 반응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6일 국민은행은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하고, 대출금리 상한선을 3%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먼저 지점장 가산금리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자칫 은행권의 자율성과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슈에 따른 동시다발적인‘때리기’단속보다는 꾸준한 리스크 관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