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입력 2024-06-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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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으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 관련 서류 제출 시한에 맞춰낸 양측의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7조2430억 원)보다는 줄었다.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황이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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