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감세정책' 진흙탕 싸움..."세금이 뭐길래..."

입력 2010-11-17 11:12 수정 2010-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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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개인소비 긍정적 효과 외면

당·정·청이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및 정부와 정책노선을 같이 해야 할 여당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 대국민 신뢰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안상수·박근혜 등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마저 현행 감세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 감세 논란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세금을 놓고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세금이 기업과 국내총생산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법인세가 자리잡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증대를 통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명목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면 세율인하에 따라 자본스톡 대비 투자 비율은 약 1.5%포인트 증가, 6~7조원 규모의 투자액 증대가 예상됐다.

간접적인 유발효과로 고용은 11만명 정도가 늘어 나고, 부가가치 유발액도 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48%~0.59%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내릴 경우 소비자는 1조2300억원, 생산자(기업)는 6조5500억원 등 총 7조7800억원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를 내릴 경우 소비자보다는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지급률을 영업이익의 20%라면 경제 전체적으로 배당은 1조1700억원 증가하고, 기업에는 4조6700억원이 축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이 얻는 이득은 결국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은 물론 기업의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안을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법인세 부담 증가는 성장에 부정적이고 법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준다”며 “법인과 비법인간 자원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선진국들도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면서 “최적조세의 관점에서 봐도 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고 있어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세 또한 허점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제도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돼 형성성에 어긋난다는 것.

실제로 10억원 정도의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3억원 주택 2채, 4억원 1채 등 총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무려 60%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돼 있어 취득시점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다.

즉 다주택자는 20년 전 1억원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차익을 얻는 사람이나 2년 전 구입해 1억원의 차익을 본 사람 모두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를 한지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보다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과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친서민 기조와 배치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서도 있고 수도권 역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값 급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비 이상적인 과세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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