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화장실 횟수까지 감시⋯도 넘은 학부모 민원 어디까지 [T 같은 F]

입력 2026-05-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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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도를 넘은 민원이 교사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사자는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여길 수 있지만, 교사의 사생활과 인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더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간호학 박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에 출연해 보육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 실태를 짚었다. 두 사람은 개그우먼 이수지의 풍자 영상을 계기로, 웃어넘기기 어려운 사례들이 실제 보육 현장에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와 손 박사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키우는 무책임한 등원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 해열제만 먹여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결과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를 교사 개인의 고충을 넘어 보육 공간 전체의 안전과 돌봄 환경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에 대한 감시 수준의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학부모가 창문 밖에서 교사의 화장실 이용 횟수나 휴대전화 확인 빈도까지 일일이 살피고,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거나 키즈노트 사진 화질을 이유로 스마트폰 기종까지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기자와 손 박사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를 넘어 교사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1일 체험 당시 겪은 일화도 전했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걸려 넘어질까 봐 바닥에 놓인 물건을 발로 살짝 밀어냈다가, 이를 지켜보던 학부모로부터 "왜 발로 장난감을 건드리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부모 민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기자와 손 박사는 부모가 자녀의 보육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갑질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들이 아이를 매개로 학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일방적인 감정노동을 감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 기자와 손 박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내 아이를 위한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타인의 삶을 압박하는 폭력인지 사회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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