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입력 2026-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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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 원 한도·연체료 50% 경감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 임대료 감면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감면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학교 매점과 카페, 자판기 운영업체 등 교육청 소유 공간을 임차해 영업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임대료는 3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된다. 해당 기간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낮춰 추가 부담을 줄인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은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신청 절차는 각 학교나 기관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와 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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