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입력 2026-06-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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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지회 포함 교섭 재확인…초심 판단 유보 사용자성도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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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노조법상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웰리브 조합원들이 제기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시설·설비 개선은 해당 자산의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승인이나 협조 없이는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앞서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3월 10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에 포함하고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이의를 제기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까지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경남지노위는 사용자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웰리브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급식·통근버스 운영·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 대책,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재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 지침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가 구내식당 운영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감독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 중노위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 공정상의 원·하청 관계를 넘어 급식·시설관리 같은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대상이 확대되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문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가를 주요 판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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