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입력 2026-04-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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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 취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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