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만 규제?"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규제 검토 지시

입력 2026-0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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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향후 금융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고 반문하며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신규 다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 연장·대환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문제 제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부담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처럼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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