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3만64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0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5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은 5128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매입 속도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연간 90가구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 △2026년 1월 한 달간 892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공매 낙찰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금융 법률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