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1% 보유 시 연 2회 공시 의무

입력 2025-09-25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규정 강화가 예고된 25일, 금융위원회 유리문 너머로 복도에서 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규정 강화가 예고된 25일, 금융위원회 유리문 너머로 복도에서 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시 연 1회 공시였지만, 이를 '1% 이상·연 2회'로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도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52,000
    • -1.17%
    • 이더리움
    • 4,706,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3.01%
    • 리플
    • 3,106
    • -3.78%
    • 솔라나
    • 205,900
    • -3.38%
    • 에이다
    • 652
    • -2.54%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80
    • -1.5%
    • 체인링크
    • 21,210
    • -1.49%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