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국민연금 투자에도 반영

입력 2025-09-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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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거래소 수시공시·정기보고서 항목 생겨
지주사는 자회사 중대재해도 보고해야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사가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해당 사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산 피해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까지 모두 공시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사가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발생 개요 및 피해 현황 △대응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 사항 등을 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 결과도 확인 당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중대재해 공시 항목이 생긴다. 사업보고서 3년, 반기보고서 2년 6개월 등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비상장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ESG 평가와 연기금 투자에도 본격 반영된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를 의무적으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고려하도록 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연내, 스튜어드쉽 코드와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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