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입력 2025-07-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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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
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
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나 근거는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심에서 더욱 정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기존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관장의 업추비 상세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민 생명·재산 보호 저해 △업무 공정성 훼손 △영업 비밀 유출 △특정인 이득·불이익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결제 방법, 집행비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가 지난해 4월 이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한 업추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후 1년에 한 번 업추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3개 유형으로 월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이 전 원장 재임 당시 국회에서도 업추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원장 업추비 등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기관이 모두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금감원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회법상 피감기관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건별 내역의 경우 자료 건수가 매우 방대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업추비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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