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입력 2025-06-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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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올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제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올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제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1월 8일 기소돼 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이행 등을 보석 조건으로 포함했다.

김 전 청장은 지정 조건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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