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입력 2025-06-26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올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제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올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제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1월 8일 기소돼 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이행 등을 보석 조건으로 포함했다.

김 전 청장은 지정 조건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55,000
    • -0.27%
    • 이더리움
    • 3,17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22%
    • 리플
    • 2,060
    • -0.68%
    • 솔라나
    • 126,600
    • -0.31%
    • 에이다
    • 374
    • +0%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0.31%
    • 체인링크
    • 14,460
    • +1.69%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