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입력 2025-06-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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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조 특검은 검찰,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으며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섯 번째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사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체포·구속 사례는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경남 합천 자택으로 내려가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했고, 그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 국민대화합을 이유로 특별사면 조치가 이뤄졌다.

같은 해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전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았으나 이후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대법원은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확정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형 집행이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 있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시 돌아온 사법 리스크…정치권도 ‘촉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퇴임 1년여 만에 형사소추 대상으로 전환되며 체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와 특검팀의 법리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관의 수장 역할을 했던 이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영장 청구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란 특검의 수사 강도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역사에 한 획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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