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입력 2023-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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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 모 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7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 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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