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23-06-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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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찰에 기소했다.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은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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