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눈앞으로…합의 외 3대 시나리오 보니

입력 2021-02-08 15:39 수정 2021-02-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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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종 판결…양사 합의 진행과 동시에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분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3일 남았지만, 양사의 합의는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서며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양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내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ITC는 같은 달 26일과 12월 10일, 올해 2월 10일까지 세 차례 판결 날짜를 연기한 바 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업 차질과 최종 판결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줄 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양사는 소송의 최종 판결 이전에 합의점을 찾아왔지만, 양사 입장의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양사의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양사는 이전보다는 합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양사는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진행 상황은 기밀유지 협약(NDA)에 따라 외부에 정확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선 최종 판결 전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총리의 발언 이후 LG와 SK가 합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양사는 ITC의 최종 판결 이후 합의를 위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G와 SK는 최종 판결의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최종 판결을 재차 연기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전면 재검토 지시 △공익성 추가 검토 등 크게 세 가지 판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먼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모듈·팩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사실상 현지 사업은 멈춰 서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에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이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를 할지, 혹은 거부권(Veto·비토)을 행사할지 60일 이내로 결정한다. 대통령의 비토 행사는 드물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한 만큼 수입금지 조치를 무작정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동시에 건립 중으로, 조지아주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2600개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주 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1 공장 조감도(왼쪽) 및 건설 현장(오른쪽)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1 공장 조감도(왼쪽) 및 건설 현장(오른쪽)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워싱턴포스트(WP) 역시 6일(현지시간)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SK가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ITC가 ‘전면 재검토(Remand)’ 지시를 내리는 경우 SK이노베이션의 판정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지만, ITC 스스로가 예비판결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격이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유지하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결정도 가능하다. ITC가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수입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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