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비자 보호 시급한데…‘도돌이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력 2018-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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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만연한 소비자 보호 미흡 사태를 막기 위해 감독 강화와 관련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과 카드업계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금융회사는 예전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급 인사를 유지해왔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

특히, 서민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환경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현황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응할 예정이고,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 상위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OK저축은행을 제외하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둔 곳이 없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이 아닌 금융감독원 자체 모범규준을 따른다. 보험사와 일부 주요 은행은 금감원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는 사실상 ‘무시’에 가깝게 대응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금융당국은 연내 금소법 통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사정은 그리 밝지 않다.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여야 관계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금소법만 놓고 봤을 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금융당국 체계 개편과 연관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업무와 시장 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 개편된다. 또 감독 업무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분리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 말은 금융위는 놔두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겠다는 것이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같은 날 “이건 당국이 결심할 문제”라며 “이미 요점은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은 정부 발의안 1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발의안은 금융위 업무인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감원도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나누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 의원 안은 금융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금감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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