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기 상생결제시스템 내달 1일 가동…협력사 3만여개 현금확보 ‘숨통’

입력 2015-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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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용도 활용, 담보ㆍ부도 위험 낮춰…정부, 최대 0.2% 세액공제 지원 검토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10대 대기업 1~3차 협력업체 3만여개가 현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담보설정이나 부도 위험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안충영 동반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LG화학․포스코 등 10대 기업 사장과 우리․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현금처럼 융통하는 결제시스템이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부도가능성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차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력사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 책임 하에 발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설정이나 연쇄 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와 이율을 적용받아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어 2~3차 이하 협력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경영 여건이 개선돼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력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동반위와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고 다음달 말 ‘상생결제설명회’도 열어 대기업 1~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효과를, 주요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참여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들은 상생결제 연계상품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제조분야 대기업과 협력사간 상생협력에 이어 금융 서비스 요소를 추가한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한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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