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분 산 ‘폭행 인천 어린이집’ 폐쇄 검토…특단 대책 내놓는다

입력 2015-0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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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원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관 관련, 인천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등 징계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아동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태 재발을 위해 조만간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학대 예방과 관련한 보육교직원 인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보육 보조 교사를 활성화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을 포함해 같은 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C(4)양이 보육교사 D(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D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C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C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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