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입력 2024-02-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후주택 1회 신축ㆍ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56,000
    • -1.25%
    • 이더리움
    • 4,099,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3.27%
    • 리플
    • 713
    • -1.52%
    • 솔라나
    • 208,100
    • -0.38%
    • 에이다
    • 632
    • -1.56%
    • 이오스
    • 1,114
    • -1.59%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2.47%
    • 체인링크
    • 19,270
    • -2.97%
    • 샌드박스
    • 59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