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입력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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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무너진 사례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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