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입력 2024-01-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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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사과, 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토로했다. 또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 민간의 협‧단체 등에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설명회 실시 등 자구 계획을 마련‧추진토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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