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해제…"급여ㆍ대금 지급 가능해져"

입력 2020-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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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압류로 회사 통장 가압류 돼

법원이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의 가압류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회사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5일 금호타이어는 공탁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전날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지급하지 못한 휴가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도 차례로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613명은 1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사 측에 정규직 전환과 그간의 임금 차액(총 204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임금 차액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밟았고, 이는 법인 계좌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는 금융거래가 중단돼 휴가비와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광주고등법원은 18억 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20일 이를 인용했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 측은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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