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되자, 2
2024-02-14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