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 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2025-10-0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