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했다. 21일 오후 헌재는 정윤석 감독 측이 ‘다큐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들에 의해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청구인이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뿐 적극적인 침입행위를 하거나
2026-07-2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