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직원 138명이 제기한 7-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코일(제품) 포장 작업에 종사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
2026-07-1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