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 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는 AI 합성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이 쉽게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 상황을 묘사한
2025-10-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