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입력 2026-03-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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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께부터 김기현 등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며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식을 제공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수급세력 활동은 2012년 10월 20일께까지 계속됐고, 그 시점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주가조작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중단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행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피고인과 계좌주의 자금이 혼재돼 있어 실제 귀속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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