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개정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6-03-11 10:22